
Q. 35세의 직장인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전용면적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분양면적, 서비스면적이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같은 30평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너무 좁아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30평이고 우리 아파트도 30평인데 아파트가 방도 넓고 화장실도 하나 더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A.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면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택의 종류에 따라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외벽두께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는 30평이고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라 함)”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와서 보는 면적이 주거전용면적 30평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30평에 외벽두께가 포함되었으므로 26평 정도가 순수하게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발코니면적은 서비스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분양면적이라 하는데 여기서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짜로 주는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고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 까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개정 전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일정한 허가를 받아 거실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아파트의 경우 가끔 1.5m 보다 더 길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2005년 12월 이전까지는 간이화단을 설치하게 되면 2m 까지 서비스면적으로 주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이화단 부분을 철거해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규정은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현재 우리나라 발코니 기준은 1.5m 까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m 규정을 받았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시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어서 전용면적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만 알아도 아파트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내가 선호하는 형태의 아파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단위를 쓰지 않고 미터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1평은 3.3058㎡이므로 전용면적이 85㎡는 25.7평 이라는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전용면적 25평과 공용면적 7평 2가지를 합하여 분양면적이라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용률은 80% 정도 됩니다.
즉, 아파트 20평형대라고 하면 전용면적은 16평 공용면적은 4평, 40평형대라고 하면 전용면적은 32평 공용면적은 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비스면적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무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35세의 직장인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전용면적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분양면적, 서비스면적이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같은 30평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너무 좁아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30평이고 우리 아파트도 30평인데 아파트가 방도 넓고 화장실도 하나 더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A.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면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택의 종류에 따라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외벽두께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는 30평이고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라 함)”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와서 보는 면적이 주거전용면적 30평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30평에 외벽두께가 포함되었으므로 26평 정도가 순수하게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발코니면적은 서비스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분양면적이라 하는데 여기서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짜로 주는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고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 까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개정 전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일정한 허가를 받아 거실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아파트의 경우 가끔 1.5m 보다 더 길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2005년 12월 이전까지는 간이화단을 설치하게 되면 2m 까지 서비스면적으로 주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이화단 부분을 철거해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규정은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현재 우리나라 발코니 기준은 1.5m 까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m 규정을 받았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시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어서 전용면적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만 알아도 아파트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내가 선호하는 형태의 아파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단위를 쓰지 않고 미터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1평은 3.3058㎡이므로 전용면적이 85㎡는 25.7평 이라는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전용면적 25평과 공용면적 7평 2가지를 합하여 분양면적이라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용률은 80% 정도 됩니다.
즉, 아파트 20평형대라고 하면 전용면적은 16평 공용면적은 4평, 40평형대라고 하면 전용면적은 32평 공용면적은 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비스면적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무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